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9,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8. 23. 1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원고가 상가의 상인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원고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의 입에 손가락을 넣자 원고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원위지골의 골절(우측)상을 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E생 월 소득 :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 2016. 8. 24.부터 2016. 8. 31.까지는 99,882원, 2016. 9. 1.부터 2017. 4. 30.까지는 102,628원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2016. 8. 24.부터 2016. 9. 7.까지 입원하였는바, 이 기간 노동능력상실 100% 인정. 2016. 9. 8.부터 2016. 10. 29.까지 통원치료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 50% 인정(원고는 위 기간에도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 3,000,854원 2016. 8. 24. ~ 2016. 8. 31. : 99,882원 × 22일(월 가동일수) × 8/31 = 567,072원 2016. 9. 1. ~ 2016. 9. 7. : 102,628원 × 22일 × 7/30 = 526,823원 2016. 9. 8. ~ 2016. 9. 30. : 102,628원 × 22일 × 23/30 × 50% = 865,496원 2016. 10. 1. ~ 2016. 10. 29. : 102,628원 × 22일 × 29/31 × 50% = 1,056,075원 중간이자공제 등 계산 방법 : 원 미만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