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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무역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40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2. 1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함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이종 전과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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