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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4가단84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북 예천군 C 임야 4,724㎡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등본상 기재 및 원고의 지위 1) 경북 예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D 임야 3,382㎡(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6. 12. 30.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소외 망 F이 1921. 8. 1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C 임야 4,724㎡(이하 ‘C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30.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망 F이 1923. 4. 1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망 F은 1951. 10.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F의 유일한 아들로서 F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료 1) 피고는 1981. 6. 27. D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1. 6. 27. C 토지에 관하여 1970.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D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D 토지 부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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