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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603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2005. 8. 31.’을 ‘2008. 5.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 제2심판결의 선고로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 과정에서 F조합의 요청에 따라 F조합에 소송예치금 30,762,331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도를 내고 F조합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한 보증금으로 위 소송예치금을 상계 처리함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예치금 30,762,331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F조합에 139좌(1좌당 893,040원)의 출자좌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다른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하여 F조합이 위 건설업체들에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지급하였고, F조합은 이에 따른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출자좌수 합계액 124,132,560원(= 893,040원 × 139좌)을 상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계 처리 이후에도 원고에게 1억 4,780만 원의 잔존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출자좌수 합계액 124,132,560원 및 잔존 구상금채권액 1억 4,7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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