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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3:40 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산동 149-4 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 천연합병원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중앙에는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중앙에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0m 가량을 계속 진행하다 다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손괴된 펜스의 비 산물 등이 산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299,000원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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