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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방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앞으로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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