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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25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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