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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기망의 내용도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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