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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5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금액도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유사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L, AG, AJ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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