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9.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