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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512만 원 정도로 크지 않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법원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상습ㆍ누범절도(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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