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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3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주거에 침입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그 중 1차례는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준강도 범행으로 나아가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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