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2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그 피해액수가 46,950,000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6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