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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17: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피의자 및 차량 사진 등,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및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현장 이탈 도주),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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