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9. 2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트레 비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합로 47 여 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녹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알콜 성분이 함유된 방향제를 마셨고, 방향제의 알콜 성분으로 인하여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이 마신 술만으로는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담당 경찰에게 자신이 방향제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린 일이 전혀 없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기록 5 쪽 )에도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뿐인 점, ② 음주 단속 후 피고인이 친 구들과 채팅으로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