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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01:00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향 30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조회 결과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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