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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구단12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요양병원)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병원은 인접하여 있으며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나. 원고는 물리치료사 E가 2011. 11. 9.부터 2012. 1. 16.까지, 2012. 2. 15.부터 2012. 10. 31.까지, 작업치료사 F이 2012. 1. 20.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각각 근무한 것으로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화순군은 2012. 12. 6.부터 같은 해 7.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1. 12.부터 2012. 10.까지의 11개월분 급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화순군이 주관하고 피고가 조사인력 등을 지원)한 결과, 위 E와 F이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간혹 한 번씩 이 사건 요양원에 다녀갔을 뿐이고, 출근부 서명은 한꺼번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4. “물리치료사 E와 작업치료사 F이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직원들이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269,7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법적 근거의 부재(급여비용 가산조건의 충족) ㈎ 원고는 급여제공에 관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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