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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 받았고, 피해자가 E에게 2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해 E을 사기, 유 사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 관악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경기 부천시 송 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지방 경찰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분들에게 말해서 E을 구속시켜 주고 투자금도 돌려받게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E의 구속에 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9. 12.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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