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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23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76, 본 오 3 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9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 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지팡이를 휘두르며 약 200m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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