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우체국 앞 도로를 운암한국병원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는 황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가 존재하였으며 마침 위 도로를 삼호아파트 쪽에서 동림우체국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안전지대 부근에 멈춰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다발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펍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