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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8 2014가단11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68,094원 및 그 중 74,761,739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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