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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가합102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4.29.부터 1984.1.22.까지는 연 18%의,1984.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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