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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9 2017가단2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7,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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