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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748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2.부터 2007. 8.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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