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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8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7. 23:1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길가에 차려놓은 노점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에 진열해 놓은 모자, 썬글라스, 양말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썬글라스 왼쪽 렌즈가 깨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썬글라스를 손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리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1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욕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 노정상에게 돈 받아 쳐 먹은 경찰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순경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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