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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교회 교인들이고, 피해자 E은 F 종교단체 D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장이다.

피고인들은 D 교회의 교인들 로, D 교회는 담임 목사 G의 직위 이임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0. 23. 12:0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교회에서, G 목사의 이임과 관련하여 결성된 ‘F 종교단체 D 구역 인사위원회’ 의 의장 이자 I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이 G의 직위 이임 안에 대해 D 교회 소 예배 실에서 구역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 자가 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피해자에게 “ 인사위원회는 불법이다” 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직 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나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하여 “ 인사위원회를 취소하라” 고 말하며 피해 자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피해 자가 위 I 교회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고 인사위원회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을 둘러싸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뒤쪽에 앉아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 진술

1. 소집 요청서, 소집 통지서, 각 사진, 구역 담임 이임 결의 서, 고소인 제출 증 9-2 호 영상 파일 캡 쳐 사진, USB 영상 파일 [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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