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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3:40 경 여수시 향일 암로 70-33에 있는 임 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B(32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씹할 놈아! 이곳에서 낚시하는 놈들 때문에 그 물망 작업을 못하고 있어 개새끼들! 호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을 5-6 회 가량 휘두른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낚시용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영상 CD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 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 란 범행현장에서 ‘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0. 13:40 경 여수시 향일 암로 70-33에 있는 임 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B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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