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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9가단2111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5,198,7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8.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이율 연 4.41%(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2%,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원리금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3. 8. 12. 정책자금대출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보증한도를 1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12. 9.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라 한다). 다.

2019. 4. 3.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100,000,000원, 지연손해금 55,198,700원으로 합계 155,198,7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155,198,7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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