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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7 2018가단2138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7가합2282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의미한다)에게 160,995,500원 및 그 중 103,007,100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7,988,4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아 201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2012. 7. 13. “고양시 일산구 C건물 D호”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2012. 7. 18.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로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발송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지명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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