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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고단924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다만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인정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1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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