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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113440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8,682,089원과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운영하는 D 및 E에서 2014. 3. 11.부터 2017. 1. 24.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으나, 일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던 2016. 11. 19.까지의 임금 31,000,0000원과 2016. 11. 20.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82,089원(= 임금 3,548,380원 퇴직금 5,633,709원) 등 합계 40,182,089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위 D 및 E의 운영자가 주위적 피고가 아닌 예비적 피고라면,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주위적 피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위적 피고가 D 및 E의 운영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위 D 및 E의 실제 운영자는 예비적 피고였는데 주위적 피고는 그 중 D의 사업 명의자에 불과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주위적 피고의 이복 동생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매형인 예비적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2017. 5.경 15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인용한다.

또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 스스로 2018. 3.경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2018. 4. 1. 이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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