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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25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470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B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 4704호 지급명령이 2014. 4.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11.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 동구 C, 103동 1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본3690). 다.

원고는 B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매수한 후 위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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