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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78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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