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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8 2020가단3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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