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105385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