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1. 10.경부터 부산 강서구 D 603호에서 ‘E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원고 B는 2011. 12.경부터 같은 주소지 503호에서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원고 C은 2010. 7.경부터 같은 주소지 401호에서 ‘G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각 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위 각 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A와 C 및 원고 B를 대신하여 ‘F’를 운영하였던 H는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당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동인들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은 동인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고의가 없었던 점, 원고들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점을 개업하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