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07 2015구단6197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6. 13. 피고로부터 “B” 유흥주점[소재지 : 서울 은평구 C(2층),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성매매알선’을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2015. 12. 11.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D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D의 성매매 알선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직접 성매매알선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하고, 원고의 동생 D이 생활고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점, 원고가 법률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현재 청소년 접객원 고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운영 기간, 사업장 임차 기간,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위반 처분사유 존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