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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단6178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경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2015. 12. 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가 운영하는 ‘E’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는바, 원고와 원고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은 보건증 등을 제시받는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였고, 외관상 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에만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접객원들이 청소년인 줄 알고 고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접객원들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는 매우 크고, 원고는 이 사건 외에 특별한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

이러한 모든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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