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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3 2014가합10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7. 체결한 매매계 약을 93,28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 1. 10.까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0. 1. 10.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2012. 5. 15.까지 변제하고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의 처 D는 권한 없이 망인을 대리하여 2012. 12. 7.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3. 3.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 E, F가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3.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600,003,580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액에 따른다.

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매매계약 이후 해지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우선변제권 있는 전세금반환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등의 합계액은 1,506,718,7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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