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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1:35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91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약 2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C에 관한 비용 56,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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