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1:35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91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약 2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C에 관한 비용 56,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