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1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40세, 여)가 ‘시비 걸지 말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쪽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53세, 여), 같은 E(41세, 여)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60,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4,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4,000원) 증인 E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