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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2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5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6세)는 같은 아파트 6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6:40경 위 아파트 602호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7,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4,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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