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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4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6.부터 2008. 9. 25.까지 위 D에서 일을 한 근로자 E의 임금 200만 원, F의 임금 160만 원, G의 임금 160만 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합계 567,0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00,000원 증인에 관한 비용 267,000원 {= 증인 H 55,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5,000원) 증인 I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E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G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는 I이고, 피고인은 I에게 D의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가 J을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D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후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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