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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22 2019가단23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D는 23,884,149원 및 그 중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느단298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7. 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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