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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4노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0. 10.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소량이고, 2013. 11. 1.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3. 18. 귀순한 탈북자로서 우리나라의 사정에 어두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몸이 불편한 노모와 암투병 중인 처, 그리고 2살이 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투약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크다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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