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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1 2014노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밀수입한 필로폰 대부분을 자신이 소비하였고, 소비하지 못한 필로폰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탈북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에 어두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크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수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제1범죄(2013. 8. 15.자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 제2범죄 (2013. 10. 10.자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1년2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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