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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6.20 2018고단186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1997. 10.경 혼인하여 2017. 11.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손으로 부수고 발로 밟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담 및 교육과 연관된 영동 보호관찰소 소장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빼앗았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50cm로 근접하여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신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 그 휴대폰이 튕겨져 나가거나 빗나가 피해자가 그 휴대폰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이 바닥에서 튕겨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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