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665』 피고인은 2016. 4. 28. 15:00 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60 세) 이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놈 아,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고단 5154』 피고인은 2016. 11. 8. 19:35 경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만 원 및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6 고단 5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가중 결과: 4개월 ~ 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