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동두천시 D에서 ‘ 주식회사 E’ 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16:40 경 주식회사 E으로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애견용 간식 및 육포 등 합계 145,0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6:04 경 주식회사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애견용품 및 닭고기, 음료수 등 합계 181,0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6:56 경 주식회사 E에서 같은 방법으로 LA 갈비 및 참치 캔 등 합계 94,3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영수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 고단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