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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1.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13:3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 ‘C’ 도서관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2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해 지스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술서, CCTV 관련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감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1.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3:3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 ‘C’ 도서관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2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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